부산 에볼라 공포 확산.. 벡스코 ITU 전권회의 언제 하나? 



부산에서 때 아닌 에볼라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20일 열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ITU 전권회의에 참석하는 국가 중에 에볼라 발생국가인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28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세네갈,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학국 출신 관계자 141명도 참가자 명단에 들어있어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에볼라는 치사율이 90%에 달하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힌 에볼라 사망자수는 4555명이며, 감염자는 9216명입니다.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에볼라 감염은 감염자의 체액에 의해 감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간호사들이 방역복을 착용했음에도 에볼라 감염이 된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기중으로도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제가 포스팅한 주소로 :  http://wcollar.tistory.com/282



에볼라의 감염 위험에도 불구 부산에서 ITU전권회는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에볼라로 인해 일부 학교가 휴교까지 내린 상황에서 말이죠.



그럼 ITU전권회의는 언제 열릴까요?





이런 논란에 부산시는 에볼라에 대한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놓았다고 하지만,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에볼라 의심환자를 수용할 격리 병상이 종합병원 2곳에 겨우 7개뿐이다.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주변 사람들도 격리해야 하는데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에볼라 방역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에볼라 관련 지정 병원 중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아예 없는 곳도 있어 방역대책에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할까요? 


대한민국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조 (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부산 ITU 전권회의 꼭 해야만 하는 걸까요? 


개최를 반대한다고 공감되시면 추천 꾹!!  눌러주세요!



 

Posted by tistory-blog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