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기 위한 첫단계. 주식 계좌 개설하기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권사 주식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증권사에 가셔도 되고 은행에서 주식계좌를 만드셔도 됩니다.(신분증은 필수!!)

이 때에 증권사는 미리 정해두셔야겠죠?

 

증권사는 키움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 대우증권, 대신증권  등등 무수한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증권사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수수료의 차이와 HTS(매매프로그램)의 차이 때문입니다.

 

<HTS(매매프로그램)>

 

우선 HTS(매매프로그램)은 주식에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주며, 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증권사 마다 기능이 조금씩 틀립니다.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손쉽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좋겠죠.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HTS 사용은 무료입니다. 주식계좌개설 여러군데 해보시고 HTS 사용을 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수수료>

 

수수료는 HTS의 수수료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매매 수수료가 증권사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 수수료는 0.015%입니다.  

직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수수료에 유의하셔야겠네요.

아래 사이트는 수수료 조회 사이트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주식거래수수료 조회서비스[바로 가기]

 

 

 

 

<1회 매매시 수수료 및 제세금>

 

매매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제세금으로 0.3% 더 나갑니다.

1회 1,000,000원을 매매시 수수료가 0.015%라면, 

1,000,000 * 0.015% = 150원(매수시 수수료) 

1,000,000 * 0.015% = 150원(매도시 수수료)

1,000,000 * 0.3%     =  3,000원(제세금)

 

1회 1,000,000원 거래시 3,300원이 수수료 및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1회 거래시 0.33%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때문에 최소한 0.57%의 수익을 올리셔야 수수료 및 세금을 제외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HTS와 수수료를 고려하여 증권사를 선택하셨다면, 신분증을 들고 증권사나 은행에 가셔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계좌 개설 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으시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첫 관문은 통과되었네요.

 

이제 주식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봅시다. 다음편 계속...

 

주식에 투자하실 때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1, 몰빵, 올인 

2. 묻지마 투자.

3. 묻지마 몰빵.....

 

 

Posted by tistory-bl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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