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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사회보험 업무처리 문의처 및 4대사회보험 사업장적용 대상 알아보기/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보험은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한 국민연금과,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사업장적용 대상 알아보기


당연적용(의무) 가입대상 


국민염금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건강보험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고용보험 


- 일반사업장 : 상시 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제외한 모든 공사 


산재보험 


- 일반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고용보험과 동일 



임의적용가입 대상


국민연금 


- 임의적용 가입대상 없음


건강보험 


- 임의적용 가입대상 없음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대상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근로복지 공단의 승인필요) 



4대사회보험 업무처리 문의처 


국민연금 

www.nps.or.kr

국번없이 1355


국민건강보험 

www.nhic.or.kr

1577-1000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 - 고용, 산재보험 업무처리 관련문의

total.kcomwel.or.kr

1588-0075


고용보험 - 고용보험(피보험자)업무처리 관련 문의 

www.ei.go.kr

국번없이 13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 심사 및 평가 관련 문의

www.hira.or.kr

1644-2000


사회보험 EDI - EDI 민원 및 기타 EDI업무 관련 오류 문의

bips.bizmeka.com

080-318-5306



두리누리 사이트 

insurancesupport.or.kr

- 소규모 사업장 4대보험 지원 : 사업장 규모가 10인 미만이고, 월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 해당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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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istory-bl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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