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성공을 위한 취업 성공 패키지/참여수당 최대20만원지원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 연 최대 86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란? 


빈곤층의 지속적인 증가와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 증대 및 고용율 제고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여러 이유로 인해 통합적인 취업지원의 강화를 통하여 저소득 취업 에로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시작은 저소득 취업 에로계층으로 시작하였으나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가 일반 청년층 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상담 및 교육, 그리고 취업알선을 해주며,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대상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최대 86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취업을 필요로 하는 취업준비생과  고용인을 필요로 하는 고용주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취업성공패키지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충족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대상(만 18세~64세)

 -최근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아래수준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소득무관 참여가능자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시설보장수급자), 결혼이민자, 출소(예정)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민행복기금 지원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만15세~24세),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국가유공자(취업지원 대상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맞춤 특기병 등 



*단계별 지원내용 


1단계 - 상담,의욕제고,경로설정(참여수당지급-최대25만원)

2단계 - 직업능력향상-직업훈련(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 

3단계 - 집중취업알선(취업성공수당최대100만원지급)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이후 취업시 채용사업주(요건 충족시)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연 860만원 지급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부과통지서,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기구'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





취업성공패키지 Ⅱ


*참여대상

청년층 - 만18세~34세의 이하의 청년층으로 고졸이하 미취업자 또는 대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취업자

중장년층 - 만35세~64세의 월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아래수준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ㅁ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

ㅁ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단계별 지원내용


1단계 - 취업상담,취업경로설정(참여수당지급-최대20만원)

2단계 - 취업상담,취업알선

3단계 - 직업능력향상-직업훈련(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 

4단계 - 집중취업알선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이후 취업시 채용사업주(요건 충족시)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연 860만원 지급



*증빙서류 

청년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중장년층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부과통지서



단,

참여제한 취업성공패키지ⅠⅡ 공통사항

1. 실업급여 수급자, 자활근로참여자, 국가기간산업 전략 직종훈련 수료 후 6개월 미경과자

2.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종료''중단'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단, 취업으로 종료된 자는 당해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참여가능)

3. 고용노동부 및 타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자

4.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정부재정 일자리 포함)에 취업하고 있는자 


이상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 및 단계별 지원내용이 위 정보와 상이할 수 잇으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보세요!!  


 

Posted by tistory-bl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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