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종목이란?

 

상장회사의 영업정지나 부도발생 등으로 증권거래에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종목

 

주권의 상장폐지 기준 다음과 같다.

      ①부도발생 등으로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되었을 경우

②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한 경우

③영업보고서의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 3년 동안 계속되었을 경우

④영업활동이 정지된 경우

⑤자본전액 잠식이 3년 동안 계속되었을 경우

⑥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최근 2사업연도말 현재 계속하여 소액주주의 지주비율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에 미달한 경우

⑧대주주 지주비율이 51%를 초과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른다.

 

① 증권저축 등 매수 불가

② 신규 신용거래 중지

③ 대용증권의 효력 정지

④ 가격제한폭의 별도지정

⑤ 증권금융의 담보 취득 금지

⑥ 최초 지정시 10일간 매매거래 정지

⑦ 전후장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관리대상종목은 대부분 부도 발생 기업으로서 사실상 빈껍데기만 남아 있을 뿐이다.

게다가 상장폐지 유예기간 동안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 이 경우 그 주식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이 없으며, 자연 주가도 매우 쌀 수밖에 없다.

이처럼 관리대상종목은 시장 전체의 침체로 인한 주가하락의 위험성 외에도 상장폐지의 위험 및 매매체결 방식의 차이에 의한 환금성과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관리대상종목에서 시장 제2부로 소속부를 변경한 종목은 불황을 견디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증거가 되므로 성장잠재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매년 2~3월은 퇴출시즌이니 부실종목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재무제표 필히 확인하시고 우량종목만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tistory-blog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