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종목이란?
상장회사의 영업정지나 부도발생 등으로 증권거래에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종목
주권의 상장폐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부도발생 등으로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되었을 경우
②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한 경우
③영업보고서의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 3년 동안 계속되었을 경우
④영업활동이 정지된 경우
⑤자본전액 잠식이 3년 동안 계속되었을 경우
⑥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최근 2사업연도말 현재 계속하여 소액주주의 지주비율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에 미달한 경우
⑧대주주 지주비율이 51%를 초과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른다.
① 증권저축 등 매수 불가
② 신규 신용거래 중지
③ 대용증권의 효력 정지
④ 가격제한폭의 별도지정
⑤ 증권금융의 담보 취득 금지
⑥ 최초 지정시 10일간 매매거래 정지
⑦ 전후장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관리대상종목은 대부분 부도 발생 기업으로서 사실상 빈껍데기만 남아 있을 뿐이다.
게다가 상장폐지 유예기간 동안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 이 경우 그 주식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이 없으며, 자연 주가도 매우 쌀 수밖에 없다.
이처럼 관리대상종목은 시장 전체의 침체로 인한 주가하락의 위험성 외에도 상장폐지의 위험 및 매매체결 방식의 차이에 의한 환금성과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관리대상종목에서 시장 제2부로 소속부를 변경한 종목은 불황을 견디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증거가 되므로 성장잠재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매년 2~3월은 퇴출시즌이니 부실종목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재무제표 필히 확인하시고 우량종목만 매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