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국민연금 5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 두리누리사회보험 가입 및 안내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후생계, 실업, 사망 등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협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두리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행복은 반올림!, 부담은 반내림!'이라는 취지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

*단, 공공기관은 제외



근로자 기준

월 평균 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두리누리 사회보험 가입신청 절차 안내



전자신고 -> www.4insure.or.kr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아래 설명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


두리누리 사회보험은 정상적으로 납기일 10일을 지켜 완납하였을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니 미납이나 일부결제가 아닌 4대보험납부기한 매월 10일에 완납하셔야지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tistory-bl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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